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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재산세 냈는데 또 내라고요? 9월 납부 기간과 대상 조건 주제를 표현한 편집 이미지블로그7월 재산세 냈는데 또 내라고요? 9월 납부 기간과 대상 조건네이버 블로그 · galaxyluv8

7월 재산세 냈는데 또 내라고요? 9월 납부 기간과 대상 조건

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매년 7월과 9월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.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주택 분 재산세의 본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므로 9월에 잔여분을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.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